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 하고 싶다”고 후임병에게 말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0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뜻한다.

A씨는 2019년 5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 B 상병에게 여군 부사관 C씨를 지칭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C씨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 상병에게 C씨를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지시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범행 당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전역 후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 상병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며 "그 말을 B 상병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연성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 않은 B 상병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전역을 해서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중에 이뤄져 비교적 '공연성'이 낮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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