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운전면허가 없거나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벌금을 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도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 보도주행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는 2017년 9만 8000대에서 2018년 16만 7000대, 2019년 19만 6000대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