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이상 반응 있으면 이틀간 유급휴가 더 낼 수 있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는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의 별도 소견서 없이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더 낼 수 있다.
노조 요구안은 이상 반응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 총 3일의 유급휴가였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접종 후 이상 증세에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며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접종 후 별다른 소견서 없이 이틀간 유급휴가를 더 쓸수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마찰은 적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고령층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 동안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기업 등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 지 알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