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 송금받아

가상자산 투기로 큰 손실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법원 ⓒ홍수형 기자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가상자산에 투기한 50대 전직 보험설계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다음해 5월사이 B씨를 속여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B씨를 속여 약 2억119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금의 손실을 숨기고 "기존 변액연금보험으로 납입하던 돈을 나에게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2019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1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 손실을 입었고, B씨에게 원금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일부를 변제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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