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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뉴시스·여성신문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년을 명령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A(당시 17세)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당시 16세)씨와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왕씨에 대해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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