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직접 찍은 사진.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목격자가 직접 찍은 사진.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3일 A씨는 손정민 씨 실종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얼굴이 공개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됐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을 겨냥한 악성댓글도 쏟아졌다. 또한 A씨 거주지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찾아오는 등 위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인 손정민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 인근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손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당시 손씨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씨 실종 당일이었던 지난달 25일 오전 4시20분쯤 친구 A씨가 홀로 한강과 인접한 경사면에서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손씨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오전 3시38분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3시38분부터 친구 A씨가 홀로 발견된 오전 4시20분 사이 42분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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