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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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른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됐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뒤 23일 만이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다. 이 청원은 국방위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청원인인 조모씨는 입법 청원 취지에 대해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라고 썼다.

이어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28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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