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재판부 “성추행 공소시효 3년 지났고
보복인사라는 증거 부족”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추행, 보복 인사 등을 겪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도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사건 후 3년이 훨씬 지나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이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평정, 인력수급이 반영되며,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덮으려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을 악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보복 인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020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2020년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