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주택청약자 당첨 취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109만9400여 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은 '부적격'으로 판정돼 추후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청약시스템 입력 시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로 인한 청약가점 오류가 71.3% 수준이었고, 재당첨 제한 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5.4% 순이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 신청 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 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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