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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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 4일 오후 7시 3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뒤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로 약 1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8월 13일에는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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