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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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1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를 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1일께 A씨에게 "곧 상장될 가상자산을 매각하면 10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매각이 안 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은 상장 가능성이 없었고, 이 씨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전자지갑에 코인이 다수 있으므로 언제든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해당 코인은 현재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자신의 판단 아래 투자했고 2500만원은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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