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 떨어져 있었던 점 고려"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여성의 속옷을 훔친 8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지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여성 세입자의 거실에서 속옷세트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홍 씨는 "쓰레긴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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