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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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용변 처리 문제로 다투다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1월 9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 둬야 하는데 왜 문을닫았느냐. 다른 곳에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며 A씨에게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집어 던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형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 나 흉기로 형을 찔렀으며, 형이 "이제 그만하라"며 부탁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가 아버지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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