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A의원 항소심 기각…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시민단체 “시의회, 성범죄자 즉각 제명하라” 촉구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청사. ⓒ정읍시의회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사퇴하지 않자, 시민들이 “제명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8일 “A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읍의 수치”라며 “시의회는 성범죄자를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 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원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정읍시의회의 무능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사건 발생 17개월이 지난 3월에야 A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시의회 절대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마저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2019년 9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음식점 등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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