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시민 강제수용·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지역 피해자협의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84억여 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안창근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권력이 부랑자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수용했고 거기서 살인,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졌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거처가 없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등의 시설이 세워졌다.

당시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는 3000여명이 수용됐으며,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지역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한민국에 피해자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임기 안에 조사를 끝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린 하나둘 죽어가고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다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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