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로 2018년 7월 18일 탄생했다. 배드파더스는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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