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재판부 “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 미쳐”

성범죄 전과 3범으로 출소 후 여성을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Pixabay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한 기소된 40대 여성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교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4월 중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19년~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제자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B씨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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