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양모 장 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와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18일 남편 안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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