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양모 장 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와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18일 남편 안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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