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가량 갈취…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에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9년 9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12월까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갈취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3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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