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5·18 성폭력 피해자·수배자도 국가 보상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5월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중항쟁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흰 소복을 입은 오월어머니가 헌화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5월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중항쟁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소복을 입은 오월어머니가 헌화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민주화운동 관련 지명수배·연행·구금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존 법안은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포함됐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안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