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5·18 성폭력 피해자·수배자도 국가 보상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민주화운동 관련 지명수배·연행·구금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존 법안은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포함됐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안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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