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호회 등 지역 체육단체 지원해 국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
전문선수 육성...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창출도
“스포츠 폭력 낳은 ‘성적지상주의’ 깰 첫 걸음” 환영도

제19회 여성마라톤대회가 2019년 5월4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주로를 달리고 있다. ⓒ여성신문
제19회 여성마라톤대회가 2019년 5월4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주로를 달리고 있다. ⓒ여성신문

국가대표나 전문선수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국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도 늘리고, 선수 풀도 만들고, 체육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스포츠 폭력·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진 ‘성적지상주의’를 탈피할 첫 걸음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과 박정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공모를 거쳐 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해,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도 늘리고, 수준 높은 전문강습 기회도 제공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폭력 낳은 ‘성적지상주의’ 깰 첫 걸음” 환영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2019년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당시 스포츠 ‘미투(#MeToo)’ 등 스포츠 내 인권침해 고발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폭력·인권침해 사건의 근원이 ‘성적지상주의’라고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외에도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 인권 강화,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스포츠클럽 생활화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을 탈피해 스포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스포츠를 통해 ‘일상에서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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