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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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가상자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가상자산 투기 혼란 정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가상자산을 불법 거래하거나 이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및 기관은 반드시 사법기관에 처벌되어야 하고 각 지방은 비트코인 채굴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가상자산은 투자자에게 거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 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국무원의 '비트코인 타격' 선언을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모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금지했지만 개인의 음성적 거래까지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지는 않았다.

또 가상자산 채굴 행위 단속 방침도 지방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단속 강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 3대 금융 유관 협회는 지난 18일 공고를 내고 가상자산 거래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원은 21일 밤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이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에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다양한 디지털 위안화 공개·비공개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불법 채굴 및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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