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후 한 달간 성폭행 피해 주장
“고용주·선배법조인이라 고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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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가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pixbay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가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24일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소속 로펌의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이 로펌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취업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한 달간 사무실, 법원을 오가는 A씨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이후인 지난해 5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뒤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바로 퇴직을 한 뒤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이후로도 계속 B씨와의 만남을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며 “A씨는 고용주인 대표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었다.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A씨 측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범죄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를 더 좋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한 이유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다른 원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후배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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