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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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3∼4월께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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