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잘못된 판결 바로잡겠다...항소"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시인 박진성씨가 성희롱 피해를 최초 폭로했던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A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100만원 배상하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고등학생이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씨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가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같은 해 두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게는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박씨는 JTBC 측이 거짓 미투로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고 간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허위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인 박진성씨 블로그 캡처.
시인 박진성씨 블로그 캡처.

박씨는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이전 선고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며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썼다.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A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SNS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허위 미투’니 ‘가짜 미투의 희생자’니 하는 표현이나 의심들에 대해 온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피해호소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쉽게 허위라고 단정하는 등의 표현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재차 난도질하는 나쁜 무기로 악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를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