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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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다른 개를 물어 죽게 하고, 견주를 다치게 한 70대 맹견 주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정금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의 주인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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