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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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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