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윤 총경 측 변호인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윤 총경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다음날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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