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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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칼을 휘둘러 대학 선배인 남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씨와 여성 B씨와 함께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절하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B씨가 A씨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자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들고 A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씨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 손등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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