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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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총기로 개를 쏘고, 개 주인을 폭행한 3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생 B씨와 함께 충남 금산군의 피해자 집 앞 도로를 지나다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모형 총기로 탄환을 발사했다.

견주 C씨가 항의하자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C씨의 개를 향해 다시 수십발의 탄환을 발사해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기도록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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