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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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희대 교수 A씨의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술에 만취한 제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자가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3차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종업원도 만취상태였다고 증언한 점을 봤을 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에서는 A씨의 DNA가 나온 것으로도 분석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준강간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구속사유였던 강제추행 혐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재구속돼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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