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프리랜서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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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한 4차 지원금 4000억원이 지급이 완료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 중 요건을 충족한 4만3000명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지급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1인당 50만원,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1차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총 수급액은 300만원이다.

지난 3월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7만2000명에 더해 총 71만5000명이 4차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이 종료됐다.

지난해 6월 1차 지원금을 시작으로 4차까지 총 179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지급 총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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