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

법원, 두 차례 구속 영장 기각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사망한 생후 47일된 아기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아기의 친모 A씨를,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친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군이 학대당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 및 119 구급대원 조사, 국과수 부검의 및 법의학 교수 자문 등 추가 수사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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