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생산지수 일주일 만에 0.8→1.4 증가

밤 11시부터 유흥시설 영업 제한…식당·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11일 오전 제주시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제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뉴시스·여성신문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3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최근 가족 모임과 결혼 피로연 등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내려진 조치다.

제주도는 20일부터 2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88명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6명을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지역 유행에 대한 경고 상태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선택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숙박이 모두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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