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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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자 욕설을 하고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며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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