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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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식품 용기 재활용 기준과 재생원료 안전성 평가 확인 인정 절차 등을 담았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활용 대상은 '식품용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모인 폐플라스틱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식품용 투명페트병의 수거·선별을 맡은 재활용 업체들이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 등을 새로 만든다.

식약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6월 기준 120여건, 미국은 2019년 9월까지 220여건을 인정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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