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주장하며 정신감정 요청

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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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70대 남성이 피해자 살해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뒤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고 B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B씨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A씨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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