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범행 인정·반성”

19일 배우 박시연(42)씨가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박시연(42) ⓒ뉴시스·여성신문

대낮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은 지난 20일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항소기간인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1월 17일 오전 11시42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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