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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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30일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쓰레기가 원인인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EU∙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또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고기는 200kcal당 이산화탄소 24kg을 배출하는데, 식용곤충은 200kcal당 이산화탄소 0.7kg을 방출한다"며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9종에 더해 새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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