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 ⓒ뉴시스

취업난 속 2030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채용 탈락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채용 탈락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구인자는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직자들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 현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이유로는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돼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으로 답했다.

채용전형 결과를 받은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탈락 사유를 알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탈락사유를 상세히 고지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68.7%는 '결과통보는 받았으나 탈락사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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