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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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사라진 20대 부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측이 마련한 상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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