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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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는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날에는 A씨 집 앞에서 A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른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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