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증세 본격화…법인세∙자본이득세 대폭 상향
바이든 행정부, 증세 본격화…법인세∙자본이득세 대폭 상향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6.02 06:31
  • 수정 2021-06-02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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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조원 규모 예산안 제출…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여성신문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증세안을 꺼내 들었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6조 달러(약 6645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2조2500억 달러(249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4개월간 제안한 여러 부양책이 담겼다.

훼손된 미국의 경제·산업 인프라를 복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지출은 오는 2031년 8조2000억 달러(9077조원)까지 증가하고, 연간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1439조원)에 이른다.

미국 행정부는 세금 수입 증대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끌어올린다.

또,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세율을 20.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등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 생긴 이득이 100만 달러(11억원)를 넘는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세법상 허점 해소 등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3985조원)의 세금을 거둘 것이라는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고용 창출, 교육·복지 확대에 4조 달러(4428조원)를 지출할 계획인데, 15년 만에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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