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태 가족의 지원금 수령 제약…편견에 노출 시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지급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정해져 여성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코로나 대응 정책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금액이 책정돼 전국 2216만 가구 세대주에 14조2357억원 지급됐다.

재난지원금 수령 성별을 보면 남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센터장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혼·별거 등 가족 구성이 변경 중인 사람들의 지원금 수령이 제약됐다"며 "법적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은 지원금 수령을 제약하고 이들을 편견에 노출 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구 구성시 남성이 주로 세대주가 되는 가부장적 관행,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위계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구원 변동, 세대주 행방불명 등 이의신청이 39만5000건 나왔고 이 중 34만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은 세대주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일 이후 세대 변동 가구,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이 대다수를 이뤘다.

또, 조사 결과 이혼·별거·사별 여성의 20.3%는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22.9%는 아예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시 개인 단위로 책정, 개별 지급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가구 단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온라인 이의신청, 지급 전 사전분할 방식 도입,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신청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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