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 ⓒ여성신문·뉴시스<br>
스티브 유 ⓒ여성신문·뉴시스

스티브 유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가 주목됐지만 정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 씨는 입국을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재량 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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