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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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원의 제지에도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여성탈의실임을 고지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였다"며 "탈의실 내로 진입하기 전 해당 방실이 탈의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고 유죄 판단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성탈의실 입구로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제지받은 사실도 없고 제지받은 뒤 여성탈의실 입구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수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B씨가 관리인의 제지 후에도 여성탈의실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란 이상 B씨 또는 여성탈의실을 관리하던 사람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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