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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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노동자가 홀로 방치되다 다음 날 숨진채 발견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50대 A씨가 계단에 놓인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계단에 쓰러진 A씨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측은 공사장 문을 닫기 전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들이 현장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 하지 않은 것이다.

A씨 유족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관계자 등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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