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됐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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