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등 토대로 단속 근거 마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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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6일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성상품화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은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춰야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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